친일파라고 한다.
한민족은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바로 친일파를 법에 의해 심판하였어야 했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었던지 그 후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렸거나 독립을 방해한 자들은, 일본이 쫓겨난 마당에 심판을 받는 것은 순리였다. 그리고 나라 찾는데 앞장섰던 독립 운동가들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 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爵을 受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 었던 자는 무기 또는 5
, 중동과 같은 지역은 배경지식이 많지 않아 이해가 쉽지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 미·중분쟁, 북한이슈, 일본과의 영토분쟁 등 현안 있는 우리 국민이 읽어 봄직한 좋은 책인 듯 하다.
인상 깊었던 「문장」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의해 형성돼 왔다..”
- 책 속에서 -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이었다. 당시는 미군정 치하에 있었는데 미 군정은 친일파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용하였다. 미 군정이 친일파를 활용한 공식적 이유는 친일파들의 기술능력과 행정경험이었으나, 실상 친일파들이 일본을 위해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미국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분개해 쓴 글이다.
당시 조선 민중의 심금을 울린 이 글은 교과서에도 실렸으며, 장지연은 대표적 항일 언론인으로 추앙받아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