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의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은 아동복지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종사건의 발생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 가정에서 아동을 이탈시켜 안전한 양육의 기회를 박탈되게 한다.
실종이란, 종적을 잃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
아동
* 실종아동법 시행 이전에는 8세 이하의 미아 개념으로 경찰 업무 처리
◆ 정신지체장애인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의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연령불문)
2) 실종아동 현황
◆ 실종아동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찾는 실종아동”라고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실종아동”라 말한다.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은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실종아동 ․ 장애인 보호사업은 실종아동 ․ 장애인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보호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만 14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 의하여 탁아시설의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은 운영의 주체가 법인에 한정되는 제한이 있고, 다양한 탁아시설의 관할 부서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