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치료적 아동복지사업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다. 6.25이후 주로 자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아동복지는 1962년 아동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다소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정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들의 행복 및 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적, 사회적, 생물적,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이며,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특수한 문제, 즉 요구가 있는 아동과 그의 가족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의 저서 ꡐ아동복지서비스ꡑ에서 아동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아동에게 동일한 기능을 갖는 것만은 아니다. 즉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또한 그 기능은 아동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육성하는 모든 사람과도 관련된다.
일반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실천과는 다르게 특별한 욕구나 문제가 없으며,
아동복지에 있어서도 이 말은 타당하다. 아동을 둘러싼 변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 여건에 비하여 아동복지제도는 이전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사회제도의 전체적 맥락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어떤 점을 개선하고 새로이 만들며 어떤 점을 제외 또는 축소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현실 여건에 대한 분석의 토대가 되는 몇 가지 맥락을 짚어 볼 수 있다. 우선 아동복지의 바탕을 이루는 이념과 이를 통해서 규정되는 정의의 문제이다. 이념을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