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문화적 및 시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런 문화적 및 시대적 영향으로 인해 아동성학대의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흔히 ‘성적착취’ ‘성적오용’ 그리고 ‘성폭행’과 상호 작용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성폭력특별법 제8조 2항에서는
아동성폭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아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시각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아동성폭력 범죄 중에서 성폭행보다는 성추행의 빈도가 더 높다는 통계도 있으나 대체로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성폭력의 개념 속에 아동성추행과 성폭행을 포섭하는 것이 무리는 아리라고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sex crime' 대신 일반적으로 ’아동성학대‘
성학대의 경우는 다른 학대 유형보다 정신적인 후유증이 매우 치명적이고, 그 영향 또한 장기적이다. 만일 여기서 아동 성 학대의 가해자가 친족이 된다면 그것은 친족 성 학대가 되는 것이다.
2. 본론
1) 친족 아동 성 학대의 사례
(1) 2008년 11월에 있었던 청주지방법원의 한 판결은 가족 내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