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전문 인력을 양성, 교육해야 하며 경찰, 의사, 변호사들과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동성학대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하면서 아동은 물론이고 그 아동의 가족까지 다시 한 번 아픔을 경험한다. 때문에 아동성학대에 대한 조사는 기초적인 수사부터
대한 연구는 주로 원인추적, 실태보고, 치료사례 연구 및 치료모델 개발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희생자에 대한 서비스도 매맞은 아내를 위한 쉼터,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 아동학대 신고센타 등 직접적으로 폭력의 대상이 된 사람을 위한 치료적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이 중에서 특별한 유형의 가정폭력만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즉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진 폭력행위 중에서 법규에 의해 특별히 범죄로서 처벌되는 것으로 명시된 행위만을 의미한다.
2. 가정폭력 행위의
대한 사랑과 이해가 부족해지고 가족구성원간의 대화부족으로 서로 무관심해지기도 한다. 더군다나 힘과 통제의 원리가 지배하여 폭력이 행해지면서 가정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특유의 끈끈함과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 파괴된 가정의 현실이기도 하며,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폐단이 사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