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된 연합이다.
2) 정당 개념의 변화 (정당 과 파벌)
정당(party)이란 말이 파벌(faction)이란 말 대신에 쓰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 : A Framework for Analysis (1976)
. 그것은 정당이 반드시 파벌을 의미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닐뿐더러 필연적으로 공익을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정당과 의회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시간적공간적 비용의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가운데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정
선거운동을 하는 모범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영국도 불과 100여년 전에는 선거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부패를 경험하였다. 1883년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1990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즉, 듀베르제(M.Duverger)가 주장하는 법칙성의 존재는 논란의 대상
듀베르제는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에 의해
“1위대표제가 독립적인 거대정당으로 구성된 양당제를
결선투표제가 신축
선거제, 공직제도 등을 제외한 좁은 의미로서, 권력분립의 구현장치로 입법부와 사법부 상호간의 관련성을 갖고 차별화 하는 것에 그 의의를 갖는다.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