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104:40의 표차로 통과시킨데 이어 2001년 4월에는 상원까지 46:28의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로 통칭되는 안락
안락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안락사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이재상『형법총론』)는 소극설과 생명의 지속이 오로지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고 그 육체적 고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경우에 그 환자를 사망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위해서 요청된다는 점과 현대의학상 회복이 절망적인 환자에 대해서 오로지
안락사를 정의할 때 고전적 의미를 떠나 질병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보다 일찍이 생명을 끊는 '자비적 살인'을 뜻하게 되었다. 즉, 안락사는 현대 의학상 구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치의 빈사자가 격렬한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경우에 그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