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 판단을 가족이나 의사에게 맡기고 환자의 안락사를 진행한다면 환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한 죽음을 맞는 것이다. 타인의 의사에 기한 죽음이 환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존엄을 지킨 죽음이라 말할 수 없다.
찬성한다면 인공 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해 5월 23일 퀸란 양으로부터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인공 호흡기 없이 9년 더 생존하다 1985년 사망했다.)을 시작으로 각국의 안락사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 인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의 입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일고 있다.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1-1.법적 정의
형법상으로도 적극적 안락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형법을 비롯한 기타 특별법에서 광범위하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도 존치국에 해당되며, 최근 형법개정을 통해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 날로 증가하는 흉악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