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안락사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생명을 단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안락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안락사를 존엄사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하는 것이다.
2) 안락사
가) 안락사란?
안락사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존엄사 의사를 담은 의료지시서를 증인의 확인 서명, 의사와의 사전 상담 등 요건을 갖추어 제출해야 함.
-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함.
- 환자 본인은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철
안락사와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하거나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두 사안은 일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죽음 방식이다. 공통점은 생명이 죽는 것을 억지로 막는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것 뿐이지만, 차이점은 많은 것이다.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환자가 목숨을 연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약물이나 영양 공급을 차단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언급할 존엄사는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의 정의를 따른다. 또한 위와 같은 시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