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의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이다. 즉 인적재난보다 자연재난의 비중이 큰 강원도는 자연재난관리 업무가, 반면에 자연재난보다 인적재난의 비중이 큰 서울특별시는 인적재난관리 업무가 재난관리체계의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주의깊게
안전총괄과가 있으며 개별집행조직으로 건설 방재과, 사회복지과 등이 있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비상설 재난관리기구
1) 재난 안전정책 심의 기구로서의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직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중앙정부에서는 중앙단위의 재난 안전관리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