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관리법제도
I. 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제도
1.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업무 현황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공산품 또는 전기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투명공개
-유럽연합(EU): EU 가입조건으로GAP도입
-아시아지역 국가: 수출확대 위해 수출국의 안전기준 충족으로 GAP도입
-미주지역국가: 국민의 식품안전확보와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위생수준 충족
4) 식품회수제도
-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사의 위해식품을 회수하여 폐기함으로써 소비자를
관리,투명공개
-유럽연합(EU): EU 가입조건으로GAP도입
-아시아지역 국가: 수출확대 위해 수출국의 안전기준 충족으로 GAP도입
-미주지역국가: 국민의 식품안전확보와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위생수준 충족
4) 식품회수제도
-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사의 위해식품을 회수하여 폐기함으로써 소비자를
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I. 미국 CPSC의 제품안전관리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 Commission)는 소비제품 분야를 총괄하여 소비자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PSC는 소비제품과 관련한 위해 및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안전법(CPSA : Cons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ㆍ평가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