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평가ㆍ관리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근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기업은 높은 생산능률을 올릴 수 있게 됨.
4. 경영자와 안전 보건관리
① 의미 및 필요성
기업과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경영자의 방침이나 노력을 말하며, 경영자의 노력에 따라
조사·평가를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보통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율안전관리를 제고하였다.
2. 안전검사 의무 및 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및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인위생보호구 미지급 등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주체의 불명확성이 지적될 수 있다. 다단계의 하도급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가 실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