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①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②불가항력
③전쟁, 폭동 또는 내란
④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⑤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⑥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⑦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⑧해상에서의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일반적 원칙규정, 구체적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의 세부적 이행사항으로 구별된다.
첫째, 일반적 원칙규정은 제6조(근로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
항생물질, 중금속 및 화학물질(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발생도 광역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좀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기 위해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 Codex 국제식품 규격 위원회 (CAC)의 식품위생위원회 작업단은 HACCP 적용에 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