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의 적
, 사용, 운반 할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해야 하고 작업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해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표시여부 및 적정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합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산안령25의6).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산안61의2①).
사업주는 명예산업
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가능, 이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5. 산업보건의
가. 의의 :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