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임이 판명되면 부당집행이 되므로 제3자이의소로써 집행을 시정한다.
-집행관은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문과 기구를 여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저항을 받으
할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판례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피보전권리는 강제집행할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자연채무나 부집행특약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