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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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意義
2. 有體動産의 範圍

Ⅱ. 押留
1. 有體動産執行의 申請
2. 押留의 方法
3. 押留物의 保管
4. 押留의 效力
5. 押留禁止物件
6. 債權者가 여럿이 있을 때(債權者의 競合)

Ⅲ. 현금화절차
1. 현금화의 준비
2. 현금화의 방법

Ⅳ. 배당절차
1. 배당받을 채권자
2. 배당의 실시

본문내용
Ⅱ. 押留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 집행관의 목적물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
1.有體動産執行의 申請
유체동산집행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와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목적물들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을 적고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압류할 유체동산 소재지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押留의 方法
(1)債務者 占有物의 押留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일응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고 집행관이 그점유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스스로 이를 점유함으로써 압류한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임이 판명되면 부당집행이 되므로 제3자이의소로써 집행을 시정한다.
-집행관은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문과 기구를 여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수 있다.
(2)債務者가 아닌 자의 占有物의 押留
-채권자가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제출하거나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그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할때에는 채무자점유물의 압류에 준하여 압류한다.
-다만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목적물의 인도청구권 또는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집행의 방법에 의한다.
(3)夫婦共有物등의 押留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단독점유 또는 공동점유하는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단독소유의 점유물처럼 압류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압류처분취소】
【판시사항】
(1)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무효)
(2)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3)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을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서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수 있을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체납자는 그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수 있다.


부부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부동산공유자처럼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수 있다.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판례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수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4)國家에 대한 强制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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