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의 경우 실제의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실제 취득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초로 삼게 된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실제 경제적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로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Ⅰ. 개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득이 바로 주식양도차익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없이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
Ⅰ. 서론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그 수입을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의 비용을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체의 개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