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수산양식업자는 66,530명이었다. 이는 총 어업근로자의 38% 정도에 해당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 지역이 34,550명으로 제일 많고, 경남이 12,598명, 충남이 9,238명, 전북이 4,120명, 부산이 2,967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양식어업의 품종별 경영체를 보면 김 양
어업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생산과정을 갖추어 새로운 산업형태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어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산물 중에는 양적으로는 해조류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패류, 어류의 순이지만 부가가치는 어류가 가장 높다. 양식대상으로는 어
양식으로는 틸라피아·초어·백련·무지개송어·채널메기·이스라엘잉어(향어) 등이 도입·양식되고 있다. 또 연안어장을 목장화하기 위한 인공어초의 투입과 많은 종류의 종묘생산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한국의 양식업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각 지역에 수산연구소와 종묘배양장이 설
수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정체 및 감소를 나타내면서 자국 생산의 양적인 확대는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앞으로 잡는 어업인 연근해, 원양어업이 축소되는 가운데 잡는 어업의 대체 생산으로서 기르는 어업인 양식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년 수산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조성사업은 정부의 규제정책만으로는 많은 어업인들의 어업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Ⅱ. 어업과 어업권
어업권이란 국가의 특허(수산업법상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