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서 군대식 극기훈련을 체험하는 과정이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강제성과 위계질서를 축으로 한 군대집단조직의 논리가 보편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사회 안으로 침투하게 된다. 자율성과 자발성을 축으로 하는 시민사회는 위축된다. 위계질서와 차별의 군대식
양심적병역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후의 계속적 관찰을 통하여 집총거부신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면 이 권리가 단순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양심적병역거부의 배경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해 나타나는 개념적인 문제 중
양심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한 자체로 그들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마저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대체복무 도입이다. 문제는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라도 현행 군복무를 대체하기
따라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과거와 비교하면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체복무제 등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이하 본론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는 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양심적병역거부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