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
양심적병역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
Ⅱ. 본론
1. 병역의무
1) 개념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국가의 군복무명령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