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배경과 현황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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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배경

Ⅲ. 변화된 상황과 의의

Ⅳ. 대체복무제도의 배경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Ⅶ. 외국의 사례
1. 유고슬라비아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추진
2) 대체복무가 가능한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대중화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지원
2. 이스라엘
1) 여성 거부자들
2) 남성병역거부위원회
3) 수감된 병역거부자
4) 드루즈인 병역거부
5) 대체복무

Ⅷ. 대체복무 도입의 원칙

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1. 국방의무 홍보강화
2. 현역복무자에 대한 혜택 강화
3. 대체복무 입법추진
4. 복무기간 연장
5.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6. 근무조건 강화

Ⅹ. 결론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가고 있는 인권의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는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전제(專制)일 뿐이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또는 헌법 제39조 1항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우리 법원의 논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하는 심각한 상황을 너무도 안이하게 파악하는 결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ꡐ여호와의 증인ꡑ의 교리에 동의하던 않던 간에 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조를 지켰다는 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ꡐ여호와의 증인ꡑ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2항 후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ꡒ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ꡓ라고 못박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후의 계속적 관찰을 통하여 집총거부신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면 이 권리가 단순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나타나는 개념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국방, 안전, 애국심, 군사력의 사용 등의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정부는 퀘이커이자 병역거부자로 알려진 이를 국방부 차관(Deputy Minister of Defence)에 임명하였다. 그것은 남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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