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1) 민사상의 청구
민사상의 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불법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자인 해당 기자 등과 그 사용자인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것이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려면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피해를 초래했다. 문제는 통관된 수산물 처리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해양수산부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된 점이다. 납 꽃게 주범이나 수입경로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고, 정부가 밝힌 중국의 수산물 가공공장 사전등록제 추진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액을 받아 줄 수 있을까? 미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그들은 자국에 손해되는 판결을 쉽사리 내려 줄 것인가?
이에 우리는 해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 가상시나리오
한국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임무중 하나는 언론개혁임. 왜 언론이 개혁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지 오래이며.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봄. 그중에서도 오늘 토론회 주제인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의 통제
2) 공화당 시대
○ 언론ㆍ문화 통제
- 집권명분을 경제개발과 반공에서 찾음 → 동아일보 사건등 바른말하는 언론에 대한 제한 → 보도와 문화의 법적 규제
○ 일본과의 관계문제(위안부 여성)
- 30억 달러를 받고 과거 청산 → 현재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