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反論報道請求權,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禁止請求權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중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한 논의는 불법행위의 일반론에 맡겨 제외하고, 언론에 의한법익침해에 대한 특유한 구제수
등을 제정하고 채택했으며, 언론윤리규범의 준수를 표방하면서 옴부즈맨 제도나 사내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에는 한계가 있었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박용상, 1997, p.23).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활발하며 책임 내지 처벌의 범위나 수위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한 소송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의 법익으로 가장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명예권' 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한다.
서론은 명예훼손 이라는 법적인 고찰을 다루고, 서론에서는 명예훼손발생 유형과 발생 원인, 결론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