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언론의 정의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국어사전에서는 ‘언론’을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이라고 설명돼 있다. 최정호는 우리말의 ‘언론’이란 개념에는 ① 말, ② 말과 글, ③ 출판(press=printing), ④ 신문(press=newspaper), ⑤ 신문방
명예권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21조 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
침해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최근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갈등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특징적 현상은 공직자 등 공인의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 제기 급증 및 법원의 인격권 중시 판결 추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 등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6. 14, 87다카1450 판결).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임무중 하나는 언론개혁임. 왜 언론이 개혁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지 오래이며.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봄. 그중에서도 오늘 토론회 주제인 언론피해구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