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는 의사소통장애 라고도 불리며 말이나 언어, 혹은 청력에 이상이 있는 장애를 뜻한다. 이러한 언어장애나 지체는 아무 기질적 장애가 없이 생길 수도 있고 신경, 감각, 신체적인 결함 등의 특수장애(예: 정신지체, 청각장애)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말 혹은 언어문제는 말소리들을 낼
아동들이다.
다. 학습장애아(learning disability)
특정한 학습영역의 학업성취나 그 성취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보이는 증세를 말한다. 학습장애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장애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었다. 이 용어는 뇌손상이나 뇌기능장애, 실어증, 언어장애, 난독증, 계산장애 및 기
언어로 표현하는 데 문제를 보이곤 한다. 이와 같은 언어상의 문제는 학습 장애나 정신 지체와 같은 기타 장애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언어치료사나 특수 교사 등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언어 및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의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의미한다. 이 학습장애는 지각장애, 뇌손상, 미세 뇌기능 이상, 난독증, 발달적 실어증과 같은 상태를 포함하며, 시각, 청각, 운동기능상의 장애 또는 정신지체, 정서장애,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불이익이 주원인인 학습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영역 중 1개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조기중재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건강장애: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