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이태영(1987)은 저서 ‘학습장애’에서 학습장애의 정의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장애아동 교육법’인 미국공법 P.L. 94-142에 있는 정의로서 연방 및 주법의 기초가 되며 미연방정부의 정의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 학습장애는 구어나 문
학습장애란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일기, 쓰기를 함께 통합하는 능력의 결함으로 나타나며, 언어의 이해와 사용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심리학적 과정의 결손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각장애, 뇌손상, 미세뇌기능장애, 독서장애, 발달적 실어증과 같은 상태를 포함한다. 시각, 청각, 운동장애, 신경지체,
장애 영역에 비하여 논란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학습장애의 속성상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 학습장애의 개념이 혼돈 되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서 학습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습장애의 정의와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가정2: “타당한 진단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 감각, 운동, 행동요인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까지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타당한 진단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하고 독특한 반응 양식을 고려해야
장애는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적 능력 같은 지능의 전반적인 수준에 걸쳐 나타난다. 지적 기능 수행의 수준만이 낮을 때에는 정신지체로 보지 않으며 지적 기능 수행의 수준이 낮아 정상적인 사회환경에서 일상적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만 정신지체라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