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유형
1. 업무상 사고
(1) 作業時間中의 災害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Ⅲ.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1. 업무상사고
(1) 작업시간 중의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본다.
(2) 작업시간 외의 재해
작업
Ⅲ.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범위
1.작업시간중의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
Ⅱ. 관련 판례 연구
1. 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라 볼 수 없다.
( 1985.05.10, 보상01254-8702 )
【회 시】 노ㆍ사간의 화합과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참가에 강제성을 띠지 않고 무급으로 실시해온 행사라면 사업주의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