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 고령자고용할당제, 공무원여성채용제한할당제, 특수목적대학 여학생 입학제한 할당제, 교육대학 남학생입학 할당제, 정부각종위원회 여성위원비율 목표율 설정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할당제가 도입되어 왔다. 그러므로 고용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
. 1999년 말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사업체는 1,925개소의 의무고용인원 3만8,903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1만 7,840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은 0.91%로 1998년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도는 우리나라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일본 및 독일 등에서도
사회가 가속된 바람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실업 및 일자리 문제에 관한 청년 및 노인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대책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여성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남녀 같은 비율로 연령, 분야, 구별로 26명의 위원이 위촉되고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앞으로 서울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연구개발, 여성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관련 정보 수집․제공, 자치구간의 교류, 여성발전기금조성과 운영계획 등 여
의미한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의 전통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우리나라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회를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가치를 많은 부분제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