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복무자에 대한 적극적평등조치의 적용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평등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여야 하고,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집단 구성원의 삶에 결과적 불평등이 초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병역의 이행이 불이익으로 변하고 있다. 가산점제도는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동안 가산점제도가 사라져서 제대군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회시스템을 남녀평등에 맞는 균형있는 사회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제도로 보고 싶다. 다시 말해 다시 여성에게 피
의무(§39)나 이와 결부된 제반 규범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거나 심지어 ‘신성한 것’으로 치부되는 국방의 의무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즉, 국가와 국민의 관계 사이에서 병역의무 또한 기본권
대신해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합격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본떠, 군 복무 중 취업 및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무복무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지금부터 최근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