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발전기본법 왜 필요한가
불평등과 차별은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성, 인종, 계급, 민족,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차별의 그룹이 있지만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가진 가장 큰 그룹이다.
또한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는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 여성노도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여성계의 입법운동은 198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되기 시작한 여성정책담당 기구들에 의해 입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인력(특히 고학력 여성인력)의 시장참여를 유인하는 세제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 근로시간제도는 아직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2차노동시장에서 장시간 근로시간이 보편화되어 있어 여성취업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보육시설
1. 여성발전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의 의의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30일 법
발전계획은 필수적이다. 또한 계획이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평가작업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보의 구축은 계획의 선결과제이다.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라는 기본 인식이 아니더라도 문제의 소재파악과 정책의 개발을 위한 정보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