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문제는 간과되고 있으며 그들의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성계에서의 배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별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여성장애인 관련 사안의 도입을 간과함으로서 여성장애인들 특유의 문제들이 제외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정폭력 및 학대를 예로 들면 휠
여성장애인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책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여성보호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제기된다. 이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여 경우 여성 상용임금근로자는 1,603,000명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18.4%에 불
정책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배부른 자의 단견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디지털 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교육의 기회가 적고 형성된 자산이 미흡한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은 근로·자산소득의 확대를 꾀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빈부 계층의 본질적
정책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 및 세출은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시장소득의 지니계수가 0.390이며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0.389를 기록하여, 조세 및 세출을 통한 정부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