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의 괴리가 커지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노출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들이 자아의 사회적인 발전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러다보니 결혼이나 출산은 그들 사회적 지위에 대한 걸림돌로 인식되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여성은 여성대로 각각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출산과 육아가 마음에 깊이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는 길목에 있는 여성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가 사회에 진출했을때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지,출산휴가제,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를 통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어야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출산의 권리’와 일을 하고자 하는 ‘노동의 권리’ 가운데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고민을 통해 개정 약 2년이 지나도 일부 여성들만이 혜택을 입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여성이 결혼ㆍ출산이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2.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2001년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개정 당시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육아휴진급여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이다. ILO의 정의에 의하면,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고, 출산휴가(Maternity Leave)와는 별개의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