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임신 예방,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및 가족복지 증진'을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로 전환한 결과 1990년 46만 건(출생 100건당 추정된 낙태수 38)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主피임방법이 콘돔 등과 같은 일시적 피임방법이기 때문에 피임실패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인구동태 신고자료를 비교해 성감별에 의한 여아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연평균 2만2천400여건이나 됩니다. 88년 1만9천여 건이던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전통적으로 여아 출산을 기피하는 말띠 해였던 90년
사회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 된다면 출산연령의 상승이 멈추어지거나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출산력 수준은 이상자녀수(DFS), 곧 대체출산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반등하게 될 개연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합계출산율의 반등 개연성을 찾기 위하여 한국의 대다수 여성들이 출산
여성’을 모두 지칭하여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으로 인공유산한 경우까지 미혼모로 포함시키고도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의식 없이 아기를 임신했거나 출산을 한 여성’을 지칭한다(Encyclopedia of Socioal Work, 1965).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임신
여성에게 임신중절과 영구피임장치를 장려하고 다녔으며, 여성의 낙태는 여성의 의지에 따라서 허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의 낙태는 불법이 되었다. 이러한 낙태죄는 원치 않는 여성이 임신을 하였을 경우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