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에서 노후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체계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확대는 선진국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체계가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일단 정착되면 곧바로 고착
사회와의 교류감소, 대인관계의 질적변화 등에 기이난 사회재적응의 어려움과, 고독감과 소외감의 증가 등의 문제에도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들 노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적 대응책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노인 세대의 복지여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로 구분된다. 공적 제도는 국가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연금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장은 경제안정의 수단으로서 공적제도와 사적제도를 모두 포함한다. 협의의 사회보장은 그 범위가 공적제도(public system)에 한정되는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경제안정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또는 기능은 노후생
수 있을 것이나 의료비의 경우는 저소득 노인, 혹은 공적연금수급외의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조차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공적연금의 급여로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급여 내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