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는 I) 원저작물의 저작자인 고전적 저작자, ii) 영화 감독, 미술감독등의 근대적 저작자,iii) 배우, 가수등의 실연자 및 iv) 영상제작자의 4대부류가 참여 따라서 저작권법은 이들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기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향후 예측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사항과 관련된다. 즉, 방송사라는 회사조직에 계약의 형태로 속해 있기 때문에 영상제작물 저작에 기여하는 기여자(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자이면서도 자신의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주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
. 정보통신은 기술적인 발전이 급격하고 기존의 법적 규제가 미치지 않는 분야로 범죄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사후에 법적 규제가 마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법 61조의 2 ‘전자적 기록 부정작출(作出)의 죄’등 컴퓨터관련 범죄는 1987년의 형법개정으로 신설된 죄목이다.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 공개 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76조가 “영상 제작자는 영상제작물이 수록된 錄畵物을 복
영상저작물의 특례영상저작물은 통상 공동 저작물이지만, 그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공동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시 그 영상제작물 이용시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제에게 양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