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영업비밀에 의해 그 소유자가 경쟁자 보다 경쟁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런만큼 경쟁자는 이러한 우위성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부정한 수단마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규제방법으로서는 일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정보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 시점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지청구 등에 있어서
Ⅰ. 개요
영업이라는 용어는 상법 등의 실정법과 판례 등의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영업 또는 기업이라 함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근로자등의 인적 조직과 영업재산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하므로, 영
지득된 기술이므로, 별도의 보호필요성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도는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공개를 대가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공개성 여부에 따라 구별할 때, 보호법제도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와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로 구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