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甲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전 주식의 80%를 소유한 A가 회사의 재산을 주총결의 없이 매도하였는바, 회사의 재산 중 나머지 부분(압류된 200평의 터미널용 토지를 제외한 재산)의 양도를 영업 양도로 봐야 하는지, 혹은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 보고 만약 영업용재산의 양
(1)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361조)
상법 규정 외에도 정관을 통해 권한 확장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에서 주총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정관을 통해서도 이사회 등의 다른 기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의 확보라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
영업용 : 승용차 5%, 승합, 화물차 3%
- 영업용 : 전 차량 2%
- 경승용차 면제
취 득 세(지방세)
- 전 차량 2%, 경승용차 면제
공 채
- 서울 9~20%, 지방 4~12%
ㄱ.자동차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 부동산, 입목 등 재산권을 주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세의 영역에 속하며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