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영업양도와 중요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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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법] 영업양도와 중요재산의 매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논점의 정리
II. 營業讓渡에 해당하는 여부
1. 문제점
2. 영업양도
3. 사안의 적용
III.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에 대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소결
5. 사안의 적용
IV.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유효성
1. 문제점
2. 일반 영업용 재산의 매각
3. 학설과 판례의 입장
4. 사안의 적용
V. 대표권 남용과의 문제
1. 문제점
2. 대표권남용
3.사안의 적용
4. 사견
VI. 결론
본문내용
사안에서 甲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전 주식의 80%를 소유한 A가 회사의 재산을 주총결의 없이 매도하였는바, 회사의 재산 중 나머지 부분(압류된 200평의 터미널용 토지를 제외한 재산)의 양도를 영업 양도로 봐야 하는지, 혹은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 보고 만약 영업용 재산의 양도로 볼 때 상법 제374항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영업용 재산의 매각에 대한 이사회결의 부존재의 효과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표행위에 대표권남용의 의사(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행위를 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요건으로서의 외관상 적법한 대표권한 내의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즉, 간략히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1. 사안의 재산매도를 영업양도로 볼 것인지, 영업용 재산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
2. 영업용 양도로 파악할 때,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3. 이사회 결의 없는 경우의 대표행위(영업용 재산의 매각)
4. 대표권남용에서의 외관상 적법한 대표권한에 이사회 결의 없는 경우의 대표행위도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


영업의 양도에 관해서는 크게 영업양도에 관해서 크게 양도처분설과 지위교체설로 나눌 수 있는데 양도처분설에는 ①.영업재산양도설 ②.영업조직양도설 ③.영업유기체양도설로 나눌 수 있고, 지위교체설에는 ①.재산양도 및 경영도입계약병합설 ②.영업활동교체계약설 ③.기업주체지위양도설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는 실제 營業財産移轉設과 地位財産移轉設로 설명해도 큰 무리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 두 학설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중략)
영업의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의 영업재산의 매각(영업활동의 계속)
회사가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양도할 당시 회사의 영업상태가 이미 중단한 상태에 있다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폐지나 중단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기 위해선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다만 현재 영업이 일시적 중지 상태에 있고 가까운 장래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는 경우는 영업의 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관해 사안의 경우와 유사한 판례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영업적 활동을 승계함이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부동산․기자재의 잔여재산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이미 폐업한 방송업의 잔여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잔여재산양도계약으로 인해 방송업이 중단하거나 폐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74조 1항 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의 일시적 중지로 인한 중단의 경우 영업계속을 전제로 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판례의 태도는 영업의 중단,폐지를 경영의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중략)
학설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대표행위는 순수하게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라면 無效, 대외적으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거래 상대방의 선악에 따라 相對的 無效로 된다고 하고, 사항에 따라 신주발행이나 사채모집과 같은 효과가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일부의 학설 대립이 있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相對的 無效의 법리를 따르고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
논문수준의 레포트입니다. 기말시험 대체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 사안의 적용등 괜찮고, 기존의 논점외에 새롭게 볼 수 있는 대표권남용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논문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사례의 풀이였지만, 일반 학설, 판례등을 모두 정리하여 따로 떼어내서 쓰셔도 무방할겁니다. 미리보기가 5천자로 한정되어 있어 학설과 판례등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게 후회될 정도군요. 아무쪼록 좋은 분께 좋은 자료로 이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