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판정영화들이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화가 대중에 공개될 기회조차 박탈하는 사전검열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실제로 영화계에서는 영등위가 매번 제한상영가판정을 내릴 때 마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등급분류기준 및 제한상영가의 구체적 법령은 아래와 같
영화란 매체를 통하면 ‘금기’가 되는 것일까?
(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 사용’, ‘약물 중독․환각 상태에서의 폭력․강간 등 반사회적 행위’ 등
제한상영가의 구체적 기준이 왜 애매
제한이 필요한 영화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는 것에 있어서 영화 진흥법에서는 분류 기준에서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신장에 관한 사항 4. 영화상영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
영화등급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1) 영화등급분류제도에 존재하는 위헌적 요소
앞서 제시한 헌법 제 21조와 22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그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검열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제한다. 환경이나 안보 관련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로위의 분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분류는 완전히 서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정책은 규제 정책도 되지만 동시에 재분배 정책이기도 하다. 1960년대의 미국정부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황산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