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장기이식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자.
․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및 상한제 방안(외래적용)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본인부담금이 매월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급함
2종
외
틀렸다
왜?
병원감염의 사실 은폐에 급급, 적절한 대응 못함
환자들의 레지오넬라 폐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입원의 판단 절차 부재
개발한 진료지침이 잘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조건 부재
의심되는 감염원과 발생한 감염 사이의 관련성 확인 실패(침전물 배양 등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
감염이 의심될 경우 레지오넬라균의 경험적 항생제투여에 대한 진료지침만 마련하고 진료지침의 준수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다. 넷째, 레지오넬라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예방이 없었다. 레지오넬라균은 에어로졸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병원직원들은 병원균
병원감염의 심각성이 간과
또한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과 병원의 책임자, 관리자들이 이를 덮어두려고 하였다는 점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된다.
2) 정부당국의 병원치료가 향상될 수 있다는 인지를 통한 태도의 변화
부족한 예산과 낮은 의료진봉급
의료기금마련이 필요
병원단
의학적처치: 주로 몸이 불편하면 말을 하지 않은 편으로 보건소에 가서 치료한다. 신체적인 증상이 없는 한 의사의 진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편
질환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1종 수급권자가 되면
3차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며
50%보상 기준은 매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