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비와 음모의 구별 기준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①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370면.
② 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
예비․음모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정형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우리 입법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있다.
II. 예비․음모의 의의
1. 예비예비(Vorbereitung)란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
예비죄라고 한다. 예비의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는 미수와 구별된다. 즉 실행의 착수는 예비와 미수를 구별하는 한계점이 된다. 또한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한 다수설과 판례는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 발전의 일단계라고 한다. 그러나 음모
연소죄, 방화예비, 음모죄의 해석
1. 연소죄(형법 제168조)
제1항 : 제166조 제2항 또는 전조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를 한 물건에 연소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를 한 물건에 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