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해석상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단지 예비행위만을 실행하려는 의사로서의 예비는 있을 수 없다. 객관적으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 행위는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야 하며 그 행위방법 여하는 불문한다(단 음모는 제외됨). 이형국, 형법총론, 법
3. 예비와 음모의 구별 기준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①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370면.
② 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
형법총론, 법지사, 1999, 356면 참조
방조행위가 정범의 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면 족하며 그 자체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원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본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방조범 처벌규정에 의해 성립과 처벌이 가능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방조
형법총론(2003), 306면; 임웅(2002), 형법총론, 397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2001), 563면.
3) 교사의 교사
교사의 교사란 교사를 받은 사람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간접교사와 연쇄교사가 있는데 간접교사는 교사자가 타인에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