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i) 필수적공동소송인(68조)이나 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인의 추가(70조, 68조), ii) 참가승계(81 ), iii) 소송인수(82조), iv) 공동소송참가(83조; 상404조 1항), v) 변론의 병합(141조), vi)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로서
공동소송의 원칙적인 발생원인이다. 이를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제 68조 필수적공동소송인이나 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승계, 소송인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매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때때로 높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공적 조사기관의 불비․가해자의 비협력 등 입증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에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개연성설\"이다.
즉 원고
Ⅱ.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
우리 민사소송법은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매우 강하여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