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청구, 동종의 매매계약에 기해 여러
사람의 외상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 등
2. 객관적 요건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이 뒤따르므로, 청구의 병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판될 것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제 68조 필수적공동소송인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승계, 소송인수, 공동소
송참가, 변론의 병합,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승계한 경우 등이 있다.
3. 소멸원인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송관계가 일부
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정당사자가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이 여러 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져 있을 때에는 관할의 지정절차를(제 28조) 밟아서 관할법원을 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는 관할법원이 여럿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할지정의 문제가 아니다.
통상공동소송이나 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들에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