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비와 음모의 구별 기준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①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370면.
② 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
예비․음모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의 정형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우리 입법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있다.
II. 예비․음모의 의의
1. 예비예비(Vorbereitung)란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
Ⅰ 예비의 의의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예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예비죄라고 한다. 예비의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는 미수와 구별된다. 즉 실행의 착수는 예비와 미수를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미수와의 구별
예비는 실행의 착수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인 미수와 구별된다.
2) 음모와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아직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사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말하고 필요적 감면사유로 되어 있다(제26조)
-자의성, 범행의 중지,결과발생의 중지
=> 결과발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수의 일종, 자발적으로 범죄 중지하였다는 점-장애미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