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들은 대체로 복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순수예술’은 ‘빛의예술’의 대중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현시대의 뒤엉킨 예술적 상황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작품의 복제가 그작품에 해를 끼치는 것인가에 대한연구 필요
1. 자기 표현의 욕구
자기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
연구원에 따르면 7년간 불법 복제로 인한 전체 문화 콘텐츠 산업의 매출 손실은 20.8조원, 고용 손실은 16.6만 여 명이다. 2006년 기준으로 영화, 음악, 방송, 출판 산업의 불법 복제 피해액은 연간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5.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피해 사례
5-1) 영상 분야에서 일어
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활동에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술작품을 제작한다더라도 이를 상품화시키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포지셔닝시키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으
며, 이러한 단체들 중 마케팅력이 수반되지 못한 상당수
예술작품의 복제 기술 발달은 순수예술의 본질적인 성격에 충격을 가하였으며 예술과 대중과의 관계를 일변 시켰다. 예술작품의 수요자 내지는 향유자가 대중이라는 뜻이며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의 예술작품에 대거 참여와 그 참여 방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변화는 양에서 질로의 변
그리고 루카치나 브레히트 B. Brecht, 1898~1933
를 통해 맑스주의를 접하게 된 후에도 자신의 신학적 이념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정통 맑스주의에서도 비껴서고 있다. 게다가 학술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던 프랑크푸르트학파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er Schule:1930년대 이후 프랑크푸르트의 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