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이란 아름다움이 깃들여진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인간 전체의 내적, 외적 현실이 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에 초자연적인 이념의 세계로 표현하는 바탕에 도움을 준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미술관 건물은 그 자체가 하나
대한 풍부한 해석과 의문부호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그의 사상이 주로 유물론적 모더니즘 미학과 사회철학적 시각에서 해석되어 왔다면, 1990년대 들어서는 언어철학, 번역이론, 미메시스론, 산문양식 등이 조명되고 있다.
특히 '아우라'의 개념으로 잘 알려진「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은 벤야민을
대한 호의와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문화전통을 포기할 만큼 신념에 찬 유대민족운동가도 아니었다. 그리고 루카치나 브레히트 B. Brecht, 1898~1933
를 통해 맑스주의를 접하게 된 후에도 자신의 신학적 이념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정통 맑스주의에서도 비껴서고 있다. 게다가 학술적이고 경제적인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자와 발명가 등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유통을 통제하는 목적, 즉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