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법이라 함은 인간의 두뇌활동에 의해서 안출된 산업적·문화적사상 등의 창작을 보호하는 법으로 무체재산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에는 발명·고안·물품의 의장·상품의 표장을 보호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
ㅇ 촬영 작성 거절권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작성되지 않을 권리
ㅇ 공표 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화가 함부로 공표되거나 복제되지 않을 권리
ㅇ 초상 영리권
초상 사진이나 초상화가 본인의 승낙 없이 함부로
권리의 차이는 없다
학설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재산권적 이론 ; 인정하지 않음 (미국)
인격권적 이론 ; 인정 (현대의 추세)
퍼블리시티권은 상속이 되는가?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사후 50년까지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권법」, 제3전정판, 육법사(1994), 54p.
그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권리, 퍼블리시티권(The RightofPublicity), 영업비밀(Trade Secret),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신의 초상을 허락없이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인식된다.
외국(영미계)의 경우는 얼굴이나 기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표들은 저자가 저작권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