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정으로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ET)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한 후,
국가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
가스·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 예이다. 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2-3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는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각국별로 할당된 온실가스배출허용량을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 각국이 시장
배출권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초기 배분상태와는 무관하게 최종 배분상태는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탄소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한다.
1.1 할당량 거래제도
온실가스배출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