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메커니즘
공동이행제도(JI)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정으로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ET)
온실가스 감축의무
1. 배출권거래제도란?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는 오염원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등에게 배출 감축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과 동일한 양의 배출권(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해주고, 이러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신총식, 2010). 만일, 개별오
3. 시장의 측면 : 확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 및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이 급속히 확대
∙ 2005년 1월 EU-ETS(유럽배출권거래제)의 출범과 동년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배출권 거
활발한 탄소시장이 이루어져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의 국가의 탄소배출권 거래현황과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과 앞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국에 포함이 된 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이 논문의 중심과제로 삼고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다.
Ⅰ. 序論
2007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인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07년 11월 제27차 총회에서 지난 6년간의 조사 결과를 집약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백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7℃나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적 현상이 아닌 이산화탄